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증인 채택
서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그들의 참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야당 주도로 진행되며, 국민의힘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여당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증인 39명과 참고인 7명이 채택되었습니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9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인사 22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6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17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야 입장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과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증인은 청문회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적 측면
정 위원장이 언급한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쇠약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등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 압박 외에도 여론전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대국민사과를 해도 되느냐'고 하지 않았느냐"며 "청문회가 김 여사에게는 대국민 소명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의 반응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되어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으며,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청문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론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는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의 증인 출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응 또한 뜨거워, 향후 청문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