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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by 정보채굴단 2024. 7. 9.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교육급여로 밝히는 교육의 등불

목차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하여,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급여는 현금 지급과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2,864,957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461,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중학생은 연 654,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연 72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 전체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교육급여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또는 보건복지부(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관련 웹사이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시·도교육청).pdf
8.02MB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