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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제도 안내

by 작가석아산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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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대적인 복지 시설에서 전문 돌봄 종사자가 장애인을 돕고 있는 모습. 따뜻하고 지원적인 환경 속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면."
"한국의 현대적인 복지 시설에서 전문 돌봄 종사자가 장애인을 돕고 있는 모습. 따뜻하고 지원적인 환경 속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면."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제도 안내

영광군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1.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을 해소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되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급여 지급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휴가자 및 휴직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됩니다.

당해 연도에 등록되거나 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3.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근무 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36개월 ~ 59개월: 월 30,000원
  • 60개월 ~ 83개월: 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월 70,000원

이는 영광군 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영광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1-350-585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중요 키워드: 영광군, 장애인복지,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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