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제도 안내
영광군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1.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을 해소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되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급여 지급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휴가자 및 휴직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됩니다.
당해 연도에 등록되거나 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3.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근무 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36개월 ~ 59개월: 월 30,000원
- 60개월 ~ 83개월: 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월 70,000원
이는 영광군 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영광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1-350-585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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