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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임신축하금 지원 제도 안내
김천시는 출산을 장려하고자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신축하금 지원 제도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천시의 임신축하금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김천시의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임산부는 임신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신축하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차등 지급
- 경북지원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중 15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의 90% 지원 (첫째 아이 기준)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임신축하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 장소: 김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휴직증명서(해당 시), 최근 월 급여명세서(해당 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지원 제도
김천시는 임신축하금 외에도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산가정용품 지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기저귀 2팩, 체온계 등) 지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월 최대 8,540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김천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김천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소중한 순간입니다.
김천시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중요 키워드: 김천시, 임신축하금, 출산지원, 보건소, 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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