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에도 접촉 없었는데 보험 요구? 택시기사의 황당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차량 간의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한 택시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정거 후 뒷목을 잡고 내린 택시기사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사건이 일어난 날 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저는 택시와 충돌하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택시 기사 어르신이 뒷목을 잡고 내리면서 뒤에서 박아서 아프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는 택시의 뒤를 A씨의 차량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 앞 차량이 급정거하자 A씨 차량도 놀라 급히 정차했습니다.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택시 뒤 범퍼와 A씨 차량이 가까워 보이지만, 어떠한 접촉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험 접수와 현금 요구
A씨는 "어르신이 병원 보험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셔서 당황한 나머지 보험 접수를 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차량 수리비로는 현금을 요구하셔서 75만원을 드렸다. 그런데 뒤늦게 사진을 살펴보니 택시는 전혀 파손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 운전자라고 만만히 본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보험사기를 의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박았다고 우기는 택시 기사도 문제지만, 저걸 처리해주는 보험사가 더 문제다", "염력으로 부딪힌 건가", "보험사기로 신고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돈 지불한 만큼 사고 내야 직성이 풀릴 듯", "택시는 미동도 없는데", "앞차 뒤 범퍼랑 번호판이 크게 놀랐나 보네", "블루투스 충격"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심각성이 더해지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 심평원의 입원 적성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이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대처 방안
이번 사건은 자동차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설치와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