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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앞둬 - 알아야 할 모든 것

by information trainer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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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앞둬 - 알아야 할 모든 것
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앞둬 - 알아야 할 모든 것

 

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앞둬 - 알아야 할 모든 것

2024년, 경기도가 맹견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2022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도민들은 반드시 경기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반려인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봅시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2022년 법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맹견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맹견사육허가 받는 방법

맹견사육허가를 받기 위해 반려인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등록: 반려견의 식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성화 수술: 맹견의 공격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한 후에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질평가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반려인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즉 2024년 10월 28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개가 맹견에 속하나?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 외에도 공격성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다른 품종의 개도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준비 및 반려인에 대한 당부

경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 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과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와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동물복지과 신병호 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이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사전요건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결론

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의 시행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맹견 소유자분들은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조치에 모두가 협력하여, 더 안전하고 즐거운 반려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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